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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전세 입주한 부동산이 경매되어 임차인이 배당금을 받은 경우에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보상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중 미회수금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부동산이 경매되고 배당금을 받은 후에는 임대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을 공제한 잔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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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임차인이 전세계약 기간 중도에 이사할 경우에도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을 사유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다면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보험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 지급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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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후, 집주인이 바뀐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대인 변경시 신규 또는 변경증권 발급
- 임차인의 인격(개인 또는 법인) 및 임차목적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 또는 변경증권을 발급하셔야합니다.
- 신규증권발급 :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임차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
- 변경증권발급 :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여 변경 임대차계약(임차내용이 전계약과 동일)을 체결한 경우
* 법인 임차인의 경우 임차목적물 임대인의 변경 인지 시,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채무승계 승낙 전, 서울보증에 변경증권 발급 여부를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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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보험금 청구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보험금 청구시 구비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제출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보험증권 (원본 또는 사본)
③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날인시)
④ 통장사본
[손해입증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지급영수증 (입금증, 영수증 등)
②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 등본 (청구시점 1개월내 발급)
③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시점 1개월내 발급)
④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독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서
⑥ 임차목적물의 명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차인의 주택명도확약서
⑦ (보험금 수령시) 임차보증금 권리이전통지서
⑧ 기타 심사시 필요서류
[사안에 따른 제출 서류]
① (청구자 개인인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② (경매로 경락된 경우) 배당관련 서류 (배당표등본 등)
③ (가입시 보험료 할인 받은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전입세대열람 내역
④ (사후 채권양도 약정시) 채권양도 약정서 및 통지위임장, 임차권 등기신청서, 법무사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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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전세금(개인)의 경우 전입신고 이후 및 청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전입신고를 완료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생략)
-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 다가구 주택 및 주택 일부 임차시 징구)
- 채권양도 약정서 및 부속서류(개인 임차인의 경우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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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전세금을 보호해주는 보증보험 상품이 있다던데 어떤 상품인가요?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입니다.
이 상품은 주거용 주택의 전세입주자가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전세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전세입주자가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함으로써 전세입주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상품입니다.
추가상담을 희망하는 고객께서는 홈페이지 '고객상담'을 통하여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지점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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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전세금보증에 필요한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가입 가능시기는?
보험가입을 위한 임대차계약의 기본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대상 :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 청약기간 :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법인은 3개월) 이내(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5개월 이내)
* 단, 납입할 보험료는 임대차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임대차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
- 임차보증금
아파트 : 제한없음
아파트 이외 주택 : 임차보증금 10억원 이내
기타 보험가입을 위한 세부 조건은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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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임대인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임대인 변경 신청은 어덯게 하나용?
- (임대인변경 방법)
(1)은행에서 최초 보증발급 받은 경우 은행 내방
(2)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 내방 또는 인터넷보증 https://khig.khug.or.kr 이용 가능
· 인터넷보증이용 시 보증갱신 신청 방법 : 인터넷보증>보증해지/변경> 기존 보증신청내역 확인> 보증변경신청 화면에서 ‘임대인변경’신청 가능
- (임대인변경 신청 시 필요서류)
(1)부동산등기부등본
(2)매매계약서 사본 혹은 변경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된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3)보증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변경된 주채무자(임대인)가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임대인 변경 시 공사 업무대행사(리파인)에서 임대인 변경에 대한 안내 및 정보확인을 위한 연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분과는 별도로 임대인 변경 신청 바랍니다.(변경된 임대인 정보를 알려주시면 해당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를 재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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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기간 연장(갱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갱신 신청기간) 보증기간 만료일 전
- (갱신 신청방법)
(1)은행에서 최초 보증발급 받은 경우 은행 내방
(2)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 내방 또는 인터넷보증https://khig.khug.or.kr 이용 가능
(3)카카오페이 또는 네이버부동산에서 가입하신 경우에는 해당 모바일 가입채널에서 신청 바랍니다.
· 인터넷보증이용 시 보증갱신 신청 방법 : 인터넷보증>보증해지/변경> 기존 보증신청내역 확인> 보증변경신청 화면에서 ‘보증변경’ 신청
- (갱신 시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1.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
2. 보증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3. 부동산등기부등본 (www.iros.go.kr[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
(나) 전세보증금 변경 없는 경우
1. 임대차기간 연장(갱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묵시적 갱신이 아닌 경우에 한함)
- 전세계약서는 기존 계약서에 임대차기간을 수정 또는 추가하시거나, 새로운 임대차기간을 표시하여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전세목적물이 <단독, 다중, 다가구>인 경우 추가 서류
-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전세계약기간 중 대항력 상실한 경우에 한함)
- 건축물대장 (www.minwon.go.kr[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가능)
(다) 전세보증금이 증액 되는 경우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임대차기간 변경 및 임대보증금 증액이 표시된 계약서로서,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액 및 임대차기간을 수정하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거나,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 임대보증금 증액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이체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임대인이 작성한 영수증 등)
3. 전세목적물이 <단독, 다중, 다가구>인 경우 추가 서류
-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 건축물대장 (www.minwon.go.kr[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가능)
(라) 전세보증금이 감액 되는 경우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임대차기간 변경 및 임대보증금 감액이 표시된 계약서로서,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액 및 임대차기간을 수정하거나,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단독, 다중, 다가구>
-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내역(전세계약기간 중 대항력 상실한 경우에 한함)
- 건축물대장(www.minwon.go.kr[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가능)
※ 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갱신 시 심사결과에 따라 갱신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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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일부를 지금한 후 임차목적물이 양도되어 新소유자가 있는 경우 보증가입 가능한지?
보증 취급시 임차목적물 소유자와 전세계약서상 임대인은 동일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은 新소유자와 전세계약서를 새로 체결하든지,
기존 전세계약서의 임대인을 新소유자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매매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新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경우나,
舊소유자와 新소유자간 임차목적물 매매시 임대차계약 승계합의가 있음을 입증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증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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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사회취약계층 보증료율 할인시 보증신청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저소득가구: 연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등
2. 다자녀가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태아의 경우) 임신진단서
3. 장애인가구: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4. 고령자가구: 주민등록등본
5.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연소득증빙서류(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6.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7. 다문화가족: 외국인등록증 사본(필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8. 국가유공자: 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유공자(유족)확인원
9. 의사상자: 의사자(유족)증 사본 또는 의사증서
10. 모범납세자: 모범납세자 증명서(우대기간 이내, 1개월 내 발급분)
-산업훈장, 산업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획재정부장관표창, 국세청장표창에 한함
※ 필요시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영업지사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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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채권양도통지 방식으로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임대인의 자택주소 이외에 회사 등 주소로 통지할수 있나요
채권양도 통지는 수령인의 대리범위(가족 등)을 고려하여 자택주소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자택주소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 등에도 통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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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임차인 계약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보증을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제출서류를 작성 날인하여 보증신청이 가능한가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대리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약관법상의 채권양도계약서 등 중요사항의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본인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인터넷신청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직접 신청하고, 제출서류는 파일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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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계약이 묵시적 계약 갱신인경우 별도의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보증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전세보증금 등) 이어야 하며, 이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이므로 동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초 전세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미 확정일자를 득하여 체결한 계약인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득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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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신청시 소정양식의 서식 외에 따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보증신청시에는 소정 서식 외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요)
-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내역 등)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 (필요 시)인감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도로명, 지번명 열람내역 각 1부)
ㅇ 단독, 다중, 다가구의 경우
- 건축물대장
- 타전세계약확인서(제출 불가 시 확정일자부여현황,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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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보증이 가능한가요?
우리공사 이외의 금융기관이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또는 질권설정하거나 채권양도에 제약을 둔 대출인 경우에는 보증취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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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발급에 있어 임대인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건가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전세금채권을 통지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협조가 없어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채권양도통지 : 임차인과 공사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방법
* 채권양도승낙 : 임대인, 임차인, 공사 3자간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다만,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전세계약 체결내역(임대인 또는 임대차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확인 필요)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불가능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현황,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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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있어도 보증발급이 가능한가요?
일반주택은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시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하지만,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다수세대가 공동거주하는 경우에도(타세대의 전입내역이 있는 경우) 보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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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목적물의 권리관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ㅇ보증조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경우 수도권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원 이하)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100%)
* 상세내용은 상품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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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계약기간 1년도 보증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개정 '15.5.>
(보증 신규가입인 경우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경우에만 가입가능)